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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74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영화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공서를 속이고 4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또한 공동제작 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영화진흥위원 회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비용부담 없이 위 보조금 4억 원 중 약 3억 원만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남은 비용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위 공동 범행으로 인하여 영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취지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J 및 경상 북도의 재정이 낭비된 점, 피고인 A은 위 공동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위 6,200만 원의 편취 금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4억 원 중 3억 원 가량을 실제로 영화제작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남은 금액인 약 8천만 원을 J를 상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상영 등에 들어간 제반 경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들은 공동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 ‘F’ 는 최종 완성되어 Z에 출품 되기 까지 하였고 현재도 인터넷 VOD 서비스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감상이 되고 있어서 J의 전통 및 문화적 특색을 알리자는 당초의 영화제작 및 보조금 교부의 취지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4억 원의 편취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위 보조금에서 개인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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