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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4 2020가단1204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065,0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A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자연 부락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의 남편 D은 A 이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였으나, 2020. 6. 30. 해임되었다.

다.

원고의 기금은 원고의 대표자인 마을 이장 및 원고의 총무 명의의 계좌에 절반씩 입금하여 관리되어 왔는데, D이 원고의 대표자 일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기에 2016년 경 원고의 기금은 원고의 총무 E 명의의 F 조합 계좌에 1억 3,000만원이, G 조합 계좌에 113,698,112원이 각 입금되어 관리되었다.

라.

D은 2018. 2. 3. E 명의의 G 조합 계좌에 들어 있던 금액 중 113,118,550원을 피고 명의의 G 조합 계좌( 계좌번호 : H, 이하 ‘ 피고 명의 계좌 ’라고 한다) 로 이체하여 만기를 2020. 2. 23. 로 정하여 정기 예탁해 두었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 기금 정기 예탁을 만기 후 해지하였는데, 2021. 3. 10. 기준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의 기금은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117,065,030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의 기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 이 법원의 G 조합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 1 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기금 117,065,03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117,065,03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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