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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3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5. 23: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에서 소요 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D( 여, 26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D이 앉아 있는 의자 옆 기둥에 밀착하여 서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20:02 경 위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에서 소요 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E( 여, 16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E을 바라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신고자 면담 건), F 역 지하철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용의자 이동 동선),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자 도주장면 CCTV 확보 건), 용의자가 도주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G 역 CCTV 사본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일치 여부 확인 건), 피해자의 피의자 사진과 확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서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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