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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E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해진 기간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이 사건 증거들과 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용 법조인 병역법 제 88조가 구성 요건 요소로 ‘ 정당한 사유 없이 ’를 규정하는 바 불확정개념인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고정 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 시점 현재 주장되는 사유에 대한 관련 제반사정 및 법체계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국방의 의무의 수범 자는 모든 국민인 바( 헌법 제 39조 제 1 항), 병역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배분하고 있으나, 집총의무를 면제한 형태의 대체 복무제(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 )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상황 즉, ㉮ 피고인이 신봉하는 B 종교단체는 교리 상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이른 점, ㉯ 피고인이 속한 종교 공동체는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는 수긍하며, 나 아가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그 도입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 피고인은 위 교의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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