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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39666
원상회복,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30.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69.69㎡(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시 같은 건물 중 3층 299.20㎡ ;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3. 6. 5.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업소를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점포를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 또는 전대계약’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 이후에도 원고에게 2013. 9.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0원을 피고 B 명의로 지급하였고, 2013. 11. 7. 부가가치세 300,000원도 피고 B이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이 인상될 경우 양수인인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는 피고 B이 2013. 11. 2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850,000원, 매월 30일 지급)으로 증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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