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가단62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2017. 12.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7. 10.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021.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같은 건물의 E호, F 내지 G호, H 내지 I호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7. 1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지위를 포함하여 마트 시설 등을 양도하였으나,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의 사업자등록을 유지시킨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분을 점유하면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 피고 B에게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7.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10.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의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자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