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일 최종 보증기한 최종 보증금액 금융기관 C B 2016. 12. 9. 2021. 12. 8. 216,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C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11.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2. 중소기업은행에 207,816,6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733,6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7. 8. 2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접수 제145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