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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2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채무자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채권자 금융기관 C B 2016. 12. 9. 2021. 12. 8. 216,000,000원 중소기업은행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인 B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C가 2017. 9. 11.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2. 중소기업은행에 207,816,6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733,600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위 대위변제비용 207,816,699원과 채권보전비용 733,6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7.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접수 제145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B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8.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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