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20, 25, 26, 7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광주 북구 C 임야 14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
)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일 최종 보증기한 최종 보증금액 금융기관 D B 2006. 10. 2. 2014. 9. 26. 642,600,000원 중소기업은행 F 2011. 6. 30. 2014. 6. 27. 1,282,500,000원 신한은행 2011. 7. 8. 2014. 7. 4. 427,500,000원 2) D가 2014. 3. 20., F가 2014. 3. 21.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4. 16. 신한은행에 F의 대출금 채무 합계 1,541,663,381원(= 1,156,342,418원 385,320,963원)을, 2014. 4. 30. 중소기업은행에 D의 대출금 채무 648,162,36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D, F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4) 원고는 2014. 4. 30. D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077,30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위 돈에 대하여 682원(= 2,077,300원 × 12% × 1일/365일)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4,588,330원의 체당금을 지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및 기타 재산 1) B은 2014. 4. 10. 피고와 B 소유인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20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에도 같다
및 광주 북구 C 임야 14정 3단 2무보 원고가 제출한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목록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