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맞은편 육교 밑에서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2. 17: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화장실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877』 피고인은 2015. 2. 27. 04: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앞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누범 관련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