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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2016고단13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6.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물에 희석된 채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5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27. 17: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PG 가스 충전소 앞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52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6. 0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서, 각 판결문 『2016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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