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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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