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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사거리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탄현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포터2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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