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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진열대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다가 진열대 뒤편 바닥으로 라이터를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떨어진 라이터의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출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영상

1.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을 위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폭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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