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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7-8에 있는 용인기흥장애인복지관 5층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지적ㆍ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만들어 줄 테니 3개월 동안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몸 손 안 대면 뭐가 재미있냐 ”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더듬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신체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1. 범죄현장약도

1. 복지카드 사본

1.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20, 21, 22,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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