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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557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1,960,349원 및 위 돈 중 877,615,25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2016. 1. 1.경 원고와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 1.경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서 원고와 유통사업부 독립채산제 분사사업자 피고들은 상품 납품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독립채산 목적) 피고들의 자주적 경영 및 합리적 운영으로 유통(특판)사업부를 전문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 내용)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 및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처에 납품하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며, 매입거래선 및 매출거래선에 대한 심사는 피고들의 권한 하에 결정하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제3조(계약조건) 유통(특판)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기본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의 40%(원고) : 60%(피고들)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4조(지체상금) 피고들은 제2조 매출처에서 상품대금 지급일에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5%의 금리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1. 피고들은 독립채산제 분사사업자로서, 제2조 상품납품 대금 미회수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 피고들은 제2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회수의무를 져야 하며 불량채권 발생시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에 있어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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