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5고정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고인 소유 경남 산청군 B(답), C(답), D(답) 내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산121(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과거부터 존치하였던 진입로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길이 110m, 피해면적 366㎡)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