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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12. 11:1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8ㆍ15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8.15 광복 67주년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는바, 같은 날 12:20경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곳 프라자호텔 옆에 있는 시청역 6번 출구 앞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시청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 G 경정 H은 집회 참가자들 중에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한미FTA 비준저지」집회시 자신을 폭행하였던 I이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I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함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부하자 곧이어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 무렵 I의 주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서 위 H을 둘러싼 다음 '영장을 가져오라'는 등 항의하고, 연이어 그를 프라자호텔 벽으로 밀치며 폭력을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경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D는 팔을 휘둘러 위 소속 순경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같은 소속 경위 L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E은 같은 소속 순경 M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밀치고, 피고인 A은 같은 소속 순경 N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순경 O을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소속 순경 P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K, L, M, N, O,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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