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한 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MDMA(일명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은 유통될 것을 알고 대량(1,000정)의 MDMA를 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 판매할 목적 등으로 MDMA를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여 주면 1인당 15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협조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처음부터 MDMA 수입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학업을 계속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