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대마 약 1,364.66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84.84g이 든 여행용 가방 1개, 대마 약 1,639.91g이 든 여행용 가방 1개를 각 수하물로 기탁한 후 미합중국 뉴욕시의 JFK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9. 8. 20.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함으로써 대마 및 MDMA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은 합계 3,004.57g, MDMA의 양은 84.84g으로 그 양이 매우 많다(이하 ‘공통적 양형사유’라 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마약류 운반을 제안 받은 후,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마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