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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6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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