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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0 2020노7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줄 몰랐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1) 피고인은 대출심사가 맞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대출목적 상 통상의 조회행위를 다하지 못할 만한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통상의 ‘ 대출 빙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이 없는 점, 무죄부분 중 2020. 4. 1. 자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취업 제안에 응한 뒤 범한 것으로 고액의 수당을 받고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으로 불법 소지를 인용하며 범행한 점, ‘ 대출 사기 신고가 들어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 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조직원에게 문의하며 그대로 범행을 이어 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은 원심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을 통틀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한 것이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4. 1.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은행 직원에게 알아봤을 때 누군가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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