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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금남로 5가 방면에서 금남로 3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남로 3가 방면에서 금남로 5가 방면으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급하게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을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간부골절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늑골의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I(21세)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2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전방탈구상 등을,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033,442원이 들도록, 위 버스의 전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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