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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캠핌장 앞 2차로 도로를 산업과학고 방면에서 충혼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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