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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무단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들어 간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3,59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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