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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C, C의 지인 D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C, D은 네이버 중고 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검색하여 댓 글을 달거나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9. 경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한 ‘ 해밀턴 오픈 하트 시계를 구매합니다.

’ 는 글을 읽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해밀턴 오픈 하트 신형 팝니다.

정품이 고요 상태 좋습니다.

대금 4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C,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3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Z, AA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 회답자료, CCTV 영상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답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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