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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나7249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건물 3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8. 3.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 소속 헤어디자이너들을 통하여 이 사건 미용실 고객들에게 쿠폰 및 선불권을 판매하고, 추후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헤어디자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선불권 등 매출액의 30%는 이를 판매한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고, 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매출액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자로 E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선불권 등 판매에 따른 채무는 E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2017. 8. 27.까지 선불권 등을 판매하였고, 그 선불권 매출액 중 고객들에게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2017. 8. 31.을 기준으로 24,827,00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불권 등 매출액 중 피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추후에 그 매출액에 상당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는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권 매출액에서 선지급받은 금액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잔액 7,448,100원(=24,827,000원×3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정산금 면제 약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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