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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046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773 손해배상 사건의 2007. 10.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공사업, 건축자재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재직기간 중 고성능 복층유리 등의 창호 관련 고안을 발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773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 중에 2007. 10.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2. ‘본건 발명’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실용신안등록 B(C)와 실용신안등록 D(E) 및 상기 발명을 기초하여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본건 제품은 본건 발명을 사용한 완제품 및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무비, 장비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3. 원고는 본 사건 계약기간 중에 판매ㆍ대여 또는 공사하는 본건 제품의 매출액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매출액 산정시 건설신기술 제471호 Hi-Per Window 관련 매출의 40%는 이에 포함하도록 하나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 출 액 지급금액 5억원 미만 1,000만원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00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7,500만원 75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20,000만원 400억원 이상 0.5% (위 금액은 제반 세금이 공제된 지급액 기준이며, 매출 산정은 본 제품과 관련된 부자재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원고는 본건 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통상권 계약은 50%의 지분을 소유한 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 수입금의 30%는 양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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