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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3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시설장에서 고객들에게 P.T.(Personal Training) 수업을 한 헬스트레이너 F과, D 논현역점의 지분을 취득하여 논현역점의 부지점장ㆍ지점장이었던 E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임에도, 그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E, F이 개인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F이 근로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D’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시설장에는 각 지점별로 고객들에게 P.T. 수업 담당하는 헬스트레이너, 팀장급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이 있다.

② F은 2015. 5. 4.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D 논현역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서 고객들에게 P.T. 수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그 외에도 내부청소, 운동기구 정리 등 체력단련시설장의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전단지를 이용한 위 논현역점의 홍보 활동도 하였다.

③ F은 헬스트레이너로서 매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25% ~ 36%를 차등 지급)와 P.T. 매출액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매출액에 따라 0% ~ 16%)을 합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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