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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58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부원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고객에 대한 헤어디자인 및 그에 관련된 시술, 디자이너 홍보,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한다.

2. 전 1항의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은 자유 소득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제3조(도급 업무의 범위) 피고의 업무위탁내용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헤어디자인 및 그와 관련된 시술, 디자이너 개인의 홍보, 매장 고객의 응대 및 접객으로 한다.

피고는 이 업무에 대하여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도급 업무의 수행장소) 피고가 도급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원고의 사업장 강남구 F건물 G호 D점이다.

다만 원고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4-2조(피고의 업무이행방법)

3.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업무위탁 시간 및 업무제공 방식을 별도로 결정하며, 피고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 업무위탁 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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