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8구합64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09. 9. 30.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광주 광산구 B동, C동, D동 등 일원 1,081,46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ㆍ고시된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F은 위 사업구역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G 전 1,497㎡ 및 H 전 1,7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F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농기계 등이 진출입 할 수 없게 되어 2010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가 입은 농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기계 등이 진출입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6 내지 10,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