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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1 2017누6892
손실보상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충전소의 진입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위 충전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제1심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토지보상법 제68조를 위반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F, G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충전소 부지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위 충전소의 진입로 부분과 신설도로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단차와 종단경사가 발생하여 유조차량 등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장소에서 LPG 충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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