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622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연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