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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8:1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19(자양동)에 있는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에 이르러, 도로를 지나가는 불상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을 지나는 불상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는 불상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뒷짐을 진 채 가로막고, 시내버스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상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하는 등 약 6분간 위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4. 18:2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5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18:2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19(자양동)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75세)을 수회 때린 다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가위 2개(총길이 23cm, 가위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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