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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대양스토리'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2호에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문에서 사용되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각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준 것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법문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박은 당연히 사행행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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