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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8.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아반떼 승용차(F)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피해자 E의 남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빨간색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 국민신용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엔에이치(NH)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04: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트라제 차량(K) 조수석 창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신한체크카드 1매,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 1매, 미화 2달러 권 1매, 미화 1달러 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1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레종 담배 두 보루를 편취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29경 O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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