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이메일에 기재한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파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F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2011. 8. 31.경까지 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G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F대학교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 채용 방식으로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학부장 보직을 수행하였으며 2010. 3. 1. A로 승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9.경 피고인 B 등 F대학교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와 함께, 당시 법학부장이던 피해자의 학사운영 전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임용 이후 학사운영과 교수로서의 직무행위를 지적 및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법과대학 교수 전체와 위 대학교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 등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