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94] 피고인 A, B, C, D, F, G은 한국철도공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철도노조 조합원 약 11,790명은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
1. 건조물침입 위 피고인들은 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던 중 2009. 11. 27. 18:20 무렵 목포시 J에 있는 K역에서, 조합원임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던 K역 매표소 직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권유하기 위하여, K역 시설에 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K역장의 의사에 반하여 역무과장실을 통해 매표소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매표소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K역 내 매표소를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무렵 위 K역 매표소 안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I 소속 직원인 L, M, N에게 “조합원이 파업기간 중에 근무를 하면 안 된다. 근무하지 말고 나오라. 조합원들이 근무하지 말고 역무과장이 근무하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직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위 상황을 제지하는 역무과장 O을 향하여 가슴을 손으로 밀려는 태도를 취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은 위 상황을 제지하는 역무과장 O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가량 밀고’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밀었는지 아니면 밀려는 태도만을 취했는지에 관한 O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