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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합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Ⅰ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AM차량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AN,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AO역 사무영업4급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P,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AQ사무소 전기통신5급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AR,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AS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AT인바,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 시 구성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쟁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쟁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며,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범죄사실]

정부는 AU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1996년 국유철도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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