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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5. 03:40경 성남시 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개명 전 성명 F)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꺼내 위 출입문을 열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만 하면 안 다쳐.”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집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위 계단에 피해자를 앉히고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얼굴, 머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전화기 1대, 화장품 3개, 신용카드 5장, 출입문 열쇠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팬티를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에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넣어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8. 02:10경부터 2014. 10. 8. 03:43경까지 사이 성남시 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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