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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5 2015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4』 피고인은 2013. 7. 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크린 골프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 장 확장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그 차용금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스크린 골프의 임차 보증금 1억 1천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F 아파트 제 203동 제 902호는 채권 최고액 합계 77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다) 위 스크린 골프 운영도 잘되지 않아 계속 적자상태 여서 임차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 인은 위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 약 9억 6천만원과 신용카드 채무 약 4,600만원 등 총 채무가 약 11억 5천만원 상당에 달하여 그 이자와 차용금을 제대로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69』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라 돈이 너무 급한데 학자금 1억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4. 10. 20. 경 3,000만원, 2015. 10. 20. 경 3,000만원, 2016. 10. 20. 경 4,000만원을 변제하고 2013. 12. 20.부터 원금 상 환시까지 연 9% 의 이자 75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크린 골프장 임차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골프장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적자상태 여서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약 12억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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