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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17고단622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사건의 배경] 망 B(2018. 11. 29. 사망)은 지체장애 2급으로 사단법인 C 상임고문이자 충주시 D 소재 E낚시터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위 사단법인 중앙회장이자 F사, G사를 운영하는 자, H은 지체장애 5급으로 위 사단법인 회원인 자, I은 지체장애 2급으로 위 사단법인 기획실장인 자이다.

B은 위 낚시터 인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이 운영하는 K 컨트리클럽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낚시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시위를 벌이던 중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2013. 4. 10.경 피고인을 찾아가 장애인의 동원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충주시 L 소재 K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앞에서 위 사단법인이 대절한 대형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함께 내려온 H을 포함한 M단체 회원 80여 명 및 B과 함께 진입로 초입인 왕복 4차로 도로의 골프장 진입 방향 차로의 1, 2차로에 위 버스 2대를 주차시켜 통행이 어렵게 하고, 10:28경 진출 방향 차로의 1, 2차로 상에 트럭을 정차시킨 뒤 그 주위를 위 협회 회원들이 10:34경까지 에워싸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골프장에 차로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가게 만들었다.

같은 날 11:00경 위 장애인들은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골프장 진입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진입 부분에는 트럭을 세우고, 진출 부분에는 승용차를 세운 뒤 그 앞에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앉아 고객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피고인과 H, B을 비롯한 장애인들 약 80여 명은 계속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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