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폭 6m 의 포장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가 폭 3m 의 비포장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여 폭 3m 의 비포장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골프장 운영업체 직원 등을 위협하거나 세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 아가, 이 사건 도로 부지는 농지 법 제 2조 제 1호의 ‘ 농지 ’에 해당하므로, 이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의 ‘ 농지의 전용 ’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 57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비포장도로로 변경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1 행에서부터 제 1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