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2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23:50 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 여, 27세) 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09동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03호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모유 수유를 하다가 가슴을 드러낸 채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5초 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950』
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1:25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 피해자 F(17 세) 과 어깨를 부딪히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로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차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붓고, 머리 및 다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치아가 깨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캡 쳐 사진, 아파트 CCTV CD,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2017 고단 1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2016 고단 8523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