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5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 고단 3577】 피고인은 2020. 8. 14.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약 300 미터를 뒤따라가던 중 2020. 8. 14. 23:07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 동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 리 슨 투 마이 레이디.” 라며 말을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E 아파트 *** 동 밖으로 뛰어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고,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몸을 피하자 2020. 8. 14. 23:08 경 재차 위 E 아파트 *** 동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 곳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4549】 피고인은 2020. 3. 12. 11:10 경 서울 강북구 소재 지하철 4호 선 수유 역에서 혜화 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가명) 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주거 침입 범행현장 동영상 CD 1 장 【2020 고단 4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대중 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