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점에서, 2014.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KT 대리점인 부송정보통신 I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고단1042』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대리점에서 위 고객들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위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K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K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익산시 H에 있는 부송정보통신 I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K’,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