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3』 피고인은 2014. 5. 21. 03:41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서 그 카드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타 빌딩 안에 들어가 위 카드키로 위 스크린골프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63』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128호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거암정보통신의 종업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판매 대상 휴대폰에 대하여 최소 단가를 정해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최소단가까지만 휴대폰을 할인하여 고객에게 판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G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인 H에게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올려서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위 H에게 피해자가 정한 최소단가 이하인 허위의 휴대폰 가격을 고지하여 H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고, 이후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가격보다 높은 휴대폰 대금을 청구받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그 차액인 913,078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손님들에게 합계 27,955,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