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금강엑슬루타워 쪽에서 금강엑슬루타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1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