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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에 있는 서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서화리 쪽에서 천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만 6세의 어린이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하여 추후 과성장에 따른 다리 길이 차이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1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 그 결과를 관찰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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