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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7 2019가단110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B는 2019. 8. 20...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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